제 목 | 예비교사 대책위 '교과부 선발인원 변경 효력정지' 행정소송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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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1-22 18: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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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 펼친 교과부, 유치원 예비교사들 법정대응 나서 |
예비교사 대책위 '교과부 선발인원 변경 효력정지' 행정소송 제기 |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7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선발인원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시험 응시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 임용고시 예비교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임용고시 추가증원 공고효력 및 1차 합격자 발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와 예비 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변경공고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립 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기존의 2배 가량 늘어난 선발인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서울, 경기 대구 등을 중심으로 배정된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불평등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배정된 인원의 2배가 넘는 정원을 추가 정원이라며 재접수의 기회 등을 주지 않고 있다. 예비교사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교과부가) 박탈,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교과부는 이달 24일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계획 변경안을 배포, 선발인원은 216명에서 59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변경공고 전 48대 1이었던 서울지역의 경쟁률은 5대 1로, 증원이 없었던 전북은 13대 1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원서접수 이후 지역별 선발인원이 변경돼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은 평등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학부모대표 윤길원씨는 “교과부의 선발인원 증원은 감사하다. 하지만 시험 7일 전에 발표한 것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평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유치원 교사 지원자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균등한 응시기회 △추가 접수 및 추가 시험 실시 △교과부 유아교육과 담당 공무원 징계 △교과부 장관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번 계획은 아이러니하다. 대학 입시에서 이같이 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24일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다. 교과부가 하다하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재접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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