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벼락' 변경 유치원 임용고사, 결국 법원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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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1-22 18: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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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 변경 유치원 임용고사, 결국 법원행
22일 대책위, "교과부 상대로 시험 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오마이뉴스/윤근혁=] 교과부가 시험 실시 7일을 앞두고 갑자기 선발인원을 바꿔 말썽이 된 전국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이 결국 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유치원 임용고시 예비교사대책위는 임용고사 시행일 이틀을 앞둔 22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예비교사들은 이번 선발공고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여 법원에 시험실시 및 증원된 인원에 대한 1차합격자 발표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자는 유치원 예비교사 260여 명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6일 선발인원을 당초 10월 5일 공고한 인원 203명에서 375명 늘린 578명으로 변경 공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 원서접수나 추가 시험은 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유치원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벼락치기' 증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증원 대상지역에서 빠진 강원, 충남, 전북지역 응시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교과부에 ▲증원에 따른 추가 시험 실시 ▲교과부 등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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