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립유치원 증설 기간제교사 채용 '위법성' 집중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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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2-06 23: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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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증설 기간제교사 채용 '위법성' 집중질의
6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제 채용 '도마위'
2012년 12월 06일 (목)
[시티저널/신유진 기자=] 6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공립유치원 증설과 관련 기간제교사 채용의 '위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인프라 확충이고, 학부모 80%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할 정도로 공교육이 확대되야 한다"면서도 "이번 예산 감액의 결정적 이유는 기간제 교사 채용 위법성과 차량 비용 확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특성교과를 한시적으로 할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유치원은 종일반일 경우 방과후에 투입되고 있다. 정규과정에서도 투입이 가능 한 것이냐"며 "위법이 아니라면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통합차량도 13곳 중 10곳이 특수학급이 있는 곳이라던데 왜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느냐"며 "교육청 행정처리가 미흡하고 수요를 확보한 기본계획없이 내려온 예산만 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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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성명서. |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배치기준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보여달라 했는데 3학급, 단설유치원 등 원아가 많은 곳에 배치한다고 답변, 이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외각에 더 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다른 유치원도 다 필요할 텐데 추후 필요하거나 내년에 배치할 것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중순 의원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불법을 심의할 수 없다며 이것을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이다"며 "불법 사항을 교과부가 교육청에게 예산을 올리라고 하고 의원들에게 심의하라고 올린 것이다. 이는 심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 제 32조에 기간제 조항이 있는데 정원이 확보가 안되면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교과부로부터 내려왔다. 위법적이지 않다"며 "현재 통합과정이 질이 떨어 질수 있어 내년부터는 연령별로 실시, 이미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103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 지역은 원아수가 많고, 3학급 이상인 곳, 필요한 곳 등의 신청을 받아 정한 것으로 통학범위가 2km가 넘는 곳도 있다"며 "저소득층 등은 멀리서 오는 경우와 특수 유아가 있는 곳이 있어 유치원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공립유치원 학부모 모임은 공립유치원 증설 삭감 예산 원상회복과 병설유치원을 증원해 달라는 의견이 담긴 서명부 6000여부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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