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방송자료] 손석희의 시선집중 '유아 임용고시 추가 선발 공고, 사실상 무효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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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12-12-24 09:58:02 |
조회수 | 4,121회 | 댓글수 | 0 |
2012년 11월 24일 월요일에 방송된 '손석희의 시선집중' 녹음분 올려드립니다.
☎ 손석희 > 시험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선발인원을 늘려놓고 추가접수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유아 임용고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응시생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법원이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1차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경인원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오늘 1차 합격자 발표에서부터 추가 증원된 인원에 대한 선발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국가임용고시가 법원판결로 중단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가 저희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다룬 바가 있는데 누구보다 수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신문에서 수험생 대표로 참석했던 정모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정○○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안녕하십니까? 우선 유아 임용고시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례 정도 다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추가 선발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죠.
☎ 정○○ > 저희는 유치원 임용고시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뽑는 시험입니다. 즉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으로서 이 시험에 제1원칙은 기회평등입니다. 따라서 평등한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시험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치원 임용고시는 이러한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처음에 200명이라는 정원을 공고하였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2배가 넘는 증원을 공고하면서 재접수의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아 증원된 인원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고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었습니다.
☎ 손석희 >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원할 때는 전체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203명인 줄 알았는데 지원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뽑아서 375명을 뽑겠다, 2배 넘는 건 아니고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원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건 뭐냐, 지원한 사람들끼리만 상황이 더 유리하게 된 것이지 않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 정○○ > 네, 네.
☎ 손석희 > 물론 또 반대편도 존재합니다. 기왕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해서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까지 끝냈는데 이걸 다시 무효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라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나온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선발된 사람을 발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정○○ >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요.
☎ 손석희 > 그러니까 증원된 203명을 빼고 정확하게는 172명이 되겠군요.
☎ 정○○ > 아니요. 처음 공고가 203명이고요. 나중에 공고된 증원된 인원이 375명입니다.
☎ 손석희 > 이게 다 합쳐서 375명이 아니죠. 합쳐서 578명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 정○○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추가 선발인원이 375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2배가 훨씬 넘어가는 게 되는 군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말라, 이 이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정○○ > 우선 이 부분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증원이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48:1에서 5.5:1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인천의 경우도 16.8:1에서 2:1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접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유치원 임용고시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증원된 특수교육은 460명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에 추가시험으로 증원된 460명을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교육과 똑같은 시점에 증원되었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 손석희 >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그 취지는 뭐였다고 설명이 나오던가요?
☎ 정○○ > 재응시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수험생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되어있습니다.
☎ 손석희 > 교과부의 입장을 보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번 법원의 결정이 선지원 후시험이라는 임용고시의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가처분 중단을 위한 즉시 항고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교과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정○○ > 교과부의 그 항고라는 입장은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항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의제기 신청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고를 한다고 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의 결과마저 승복하지 않고 어떠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즉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특수교육처럼 빠른 시일 안에 추가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 문제제기한 측도 인터뷰 했습니다만 교과부 쪽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과정상 틀린 것이 없지 않느냐, 규정상 틀린 것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찌됐든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발표 못하게 했으니까 행정소송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 정○○ > 예.
☎ 손석희 > 행정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나 과정을 거쳤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 정○○ > 저희가 행정소송을 첫 번째 소송과 시험 1차 끝나고 두 번째 소송으로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송에는 교과부와 전남과 경남, 공고시일을 넘긴 전남과 경남교육청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각하될 것을 우려하여 13개 지역의 교육청, 증원된 1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심문기일을 거쳤는데요. 1차 시험이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에 속행으로 이루어져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그나저나 오늘 발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름이 발표가 안 되는 375명은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수험생들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국가의 졸속행정으로 결국 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될 선생님들 간에 감정의 골이 좀 깊어졌습니다.
☎ 손석희 > 그러게요.
☎ 정○○ > 알고 보면 모두가 피해자인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교과부와 교육청이 아닌 예비 교사들 간에 밥그릇싸움이 된 것으로 보여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모두 아이들을 교육할 교사가 될 사람들이니 무엇을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고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선 공정한 시험절차에 따라 정말 빠르게 추가시험이 진행되어 나중에,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정모씨께서 감정이 북받치시는 것 같은데 참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됐더라면 서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또 축하해줄건 축하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더 늘려놓은 인원들은 이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돼 버렸고 다시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분들은 또 억울하다고 하실 테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들을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길게는 7, 8년까지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 그대로 고시죠. 그래서 이게 참 서로 못할 짓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잘 알겠고요. 향후 또 어떤 교과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 정○○ > 그리고 유치원 임용고시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던 부분은 시험 일주일 전에 변경 공고사항을 교과부에서 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변경공고사항에 정원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정원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시험이 성립되는 전제조건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유아 임용고시생 정모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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