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교조-유치원교사증원 임용시험 재공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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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1-21 16:57:22 |
조회수 | 2,376회 | 댓글수 | 0 |
전교조 "유치원교사 증원 임용시험 재공고해야"
2012-11-20 22:18
[서울=연합뉴스/김아람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유치원교사 추가 모집인원에 대한 임용시험 재공고를 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5일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203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시험을 1주일 앞둔 17일 375명이 추가된 578명으로 임용규모를 변경 공고했다.
그러나 응시원서를 추가로 받지 않아 임용고사 준비자들의 항의가 많았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고시인 교원임용시험에서 로또복권과 같은 요행수를 바라게 하는 교육정책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이번 조치는 예비교사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접수한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증원된 교사까지 선발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물론 모집지역과 경쟁률 때문에 응시기회를 제한당했을 예비교사들까지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추가정원의 임용시험 재공고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정치권과 힘을 합해 임용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관계부처와의 정원 협의가 늦어져 응시원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정공고를 하게됐다"며 "2010년 상담교사 선발 때도 이런 방식으로 채용 인원을 추가해 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험에서 교사 선발을 하지 못하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립유치원 개원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은 시험 7일 전까지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4일인 임용시험 7일 전인 17일 수정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또 "이미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시도별 기존 채용인원을 염두에 두고 응시한 수험생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며 "타 시도의 경쟁률이 완화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적 보호이익이 아닌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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