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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송자료] 손석희의 시선집중 11월 22일 목요일 방송분
작성자 iadmin2 작성일 2012-11-22 17:55:11
조회수 3,079회 댓글수 0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에 방송된 '손석희의 시선집중' 녹음분 올려드립니다.


(손석희, 정벽익 과장 인터뷰 내용)

☎  손석희 > 내년도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선발인원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포커스에서 이 문제를 다뤄드렸는데 인원은 당초 정원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추가접수가 허용되지 않아서 일각에서 공평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당장 이제 시험이 토요일인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어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호 의원은 했고요.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교과부 유아교육과의 정병익 과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정병익 > 네, 여보세요.

☎ 손석희 >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정병익 > 네.

☎ 손석희 > 24일에 시험은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 정병익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이게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증원이 돼서 논란이 됐는데 시험규칙, 그러니까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 정병익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 정병익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2항에 보시면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저도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할 때는 7일 전까지 공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뭡니까. 배정인원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병익 > 이 부분에 대해서 손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정인원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 손석희 >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 정병익 > 이 2항 규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어디에요?

☎ 정병익 > 여기에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험공고를 할 때에는 이 시험공고에 따르는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9조의 3항에 보면 중등교사의 선발 경우에는 선발예정 교과와 그 개략적인 선발인원 예정을 6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등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 전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중등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 정병익 > 예. 9조 3항에 보시면 제3조 3호라고 돼 있습니다. 이 령의 3조 3호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이 중등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정병익 >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은 공립학교, 또는 국립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또는 장학관이라든지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전문직 선생님들을 총칭해서 교육공무원이라고 합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이게 중등이 아니면 괜찮다는 해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정병익 > 지금 중등부분에 대해서만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에 대해서 선발예정 인원을 예고하도록 지금 보시고 계시는 2항 바로 밑에 3항에 나와 있습니다.

☎ 손석희 > 3항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안이고요. 개정안이 가장 최근의 것이니까 개정안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3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험실시 기관이 제3조 제3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시험의 선발예정 교과 및 개략적인 선발예정 인원을 예고해야 된다’ 6개월 전까지 돼 있습니다.

☎ 정병익 > 제3조 제3호가 이 시험규칙 제3조 3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 손석희 > 이 시험규칙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라고 돼 있지 중등교사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데요?

☎ 정병익 > 명시돼 있습니다. 3조 3호를 보십시오.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라고 써 있습니다.

☎ 손석희 > 그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익 > 예.

☎ 손석희 > 그것에 따라서 선발예정 인원도 7일전까지는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십니까?

☎ 정병익 > 바꿀 수 있고 이미 바꿔서 선발한 예가 있습니다. 2010년에 상담교사를 뽑을 때 새로 배정된 인원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 선발한 예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이 문제는 어제 저희가 광주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김선호 의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규정대로 하자면 교과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3조 3호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이렇게 해서 특수 교사라든가 유치원 교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7일 이전에 모집하는 배정 인원수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모양이군요?

☎ 정병익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선 교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모집 계획도 있습니까?

☎ 정병익 > 추가모집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추가모집을 사실상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접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시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험번호, 시험장, 감독관, 시험지 수량 등이 기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접수를 허용한다 라고 하면 새로운 시험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감독관을 새로 배치한다든가 등등 시험지 수량을 새로 인쇄해야 하는 문제 등 해서 24일 날 정상적인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광주는 지금 5명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전에 0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을 안 했었단 말이죠.

☎ 정병익 > 광주는 저희가 0명으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광주 자체에서는 단설유치원의 설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치에 따르는 정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신 증설되는 단설유치원이 아닌, 신 증설되는 학급이 있었고 신 증설되는 학급에 대해선 5명의 정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에는 당초에 선발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원서 접수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손석희 > 그러면 0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광주 쪽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건가요?

☎ 정병익 > 예.

☎ 손석희 > 그것도 얘기가 또 다르네요.

☎ 정병익 > 그래서 추가정원 5명에 대해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다음 시험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기 선발시험에서 선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이건 저희가 나중에 혹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익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교과부 정병익 유아교육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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