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2월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 경력 산입-교과부, 교원승진규정 이달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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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1-07 14: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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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 경력 산입 2012-11-05
학폭예방?해결 승진가산점 내년1월 시행
교과부, 교원승진규정 이달 개정
[한국교육신문/서혜정기자=]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이달 중 공포돼 올 12월 경력평정부터 반영된다. 학교폭력예방과 지도에 공이 큰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평정에 반영된다. <1월9일, 7월12일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하는 승진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1년씩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별 최고 3년이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토록 한 것은 육아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이달 중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2월말 경력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호봉과 임금 등 보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교과부와 행안부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첫째 아이부터 동일하게 3-3-3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1-1-3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제처에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니 하위법인 대통령령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내년 12월 평정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공적이 있는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공통가산점으로 연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총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가산점 대상은 학교 교원의 40% 내에서 선정하되,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교별로 ±10%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해결에 중요한 담임교사를 선정자 수의 80%이상이 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등 생활지도 가산점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말 평정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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