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선착순ㆍ학부모추천선발" 금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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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0-31 14: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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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선착순ㆍ학부모 추천 선발 금지된다
교과부 유치원에 공문…위반 시 정원감축 등 제재
다자녀 가정 배려위해 동생 우선 입학은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내 유치원에서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 제재를 받는다.
이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내린 조치다. 시행령 15조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착순 탓에 부모들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고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유치원'이 된다는 지적 등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권고안에 영향을 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아모집이 특히 학부모 불만이 많은 분야인 만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애초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으로 입학시켜주는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으나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달 29일 다시 공문을 보내 이를 허용했다.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생 현황과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작년 3월에도 국ㆍ공립 유치원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치원 '전형료 장사' 못한다
교과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불법 전형료 징수 금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유치원에서 원아를 모집할 때 관행적으로 내던 전형료가 사라진다.
31일 서울시교육청과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초 각 유치원에 공문을 통해 입학 전형료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12월에 있을 2013년도 유치원 입학부터는 만3~5세에 대해 각 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받아오던 전형료를 받을 수 없으며, 선착순 모집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립유치원 입학전형료 징수 관행에 대한 불만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입학원서를 접수받으면서 전형료 명분으로 1만~5만원을 받고 있다. 5세 아이를 둔 직장인 이 모(36)씨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면 인기가 좋은 유치원은 원서를 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2~3군데 유치원에 원서를 내야하는데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전형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특히 입학금에 포함된 전형료는 입학 취소 시 환불도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입학금을 환불해줄 때 전형료는 제외하고 돌려준다. 서울 관악구 A유치원은 "22만원의 입학금을 내야 접수가 되는데, 여기에는 1만원의 전형료가 포함돼 있다"며 "환불을 할 경우는 1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김 모(40)씨는 "올 초 입학하기 전 이사를 가게 돼서 입학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10만원 중 5만원만 줬다"고 말했다.
입학금마저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박 모(37)씨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문제로 상담을 받았는데 유치원에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입학금 및 기타비용 40만원 가량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혹시 접수하고 한 달 안에 취소하면 입학금이 환불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김 모(35)씨도 "입학 전 이사를 가게 돼서 입학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입학금 환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입학일 전에 입학을 포기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반환되며, 입학일 이후에는 입학금이 반환되지 않고 수업료는 해당일까지 수업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는 반환이 된다'고 명시해놓았다. 또 중간에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할 경우에도 새로 전입하는 곳에서는 입학금을 안내고 수업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원서접수를 할 때 15만원의 입학금을 지참해야 한다"며 "만약 학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변심을 해서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안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입학 관련 비용과 관련해 이 같은 불만이 높아지자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9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불법사례'를 안내한 바 있으며, 31일에는 이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관리 및 행·재정적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중복지원 시 탈락시키는 사례 ▲재원생 및 졸업생 부모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해 입학을 허용한 사례 ▲원서 접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한 사례 ▲입학금 징수기일 전에 징수하는 사례 ▲불법적인 전형료를 징수하는 사례 등이 모두 금지된다.
한편 교과부는 유치원 모집 시 학부모들이 밤새 줄서 접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선착순 등록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원아를 뽑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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