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울산시교육청,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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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10-23 09: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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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연수
공립 '심의'·사립 '자문' 기능 담당…학부모·교원위원 구성
[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 김범준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2일 2012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장 111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 외솔회의실에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2009년 5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보장, 선진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유아교육선진화를 배경으로 도입됐다.
이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원 및 학부모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이 없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른점이다.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공립유치원은 심의 기능을, 사립유치원은 자문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위원 구성 비율은 원아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8명, 원아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9~1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는 유치원규칙의 개정, 유치원 예산 및 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유치원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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