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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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9-14 11:3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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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단설유치원 증설에 대한 제언
[충청일보>오피니언/김윤기 前 청원교육장]
유치원이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 산하에는 공립단설유치원 15개교, 공립병설유치원 226개교이며, 사립단설유치원은 86개로 알고 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사립단설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 보다 5.7배나 더 많고, 공립병설유치원은 15배나 더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 누리교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루어졌고 방과 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도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 졌다는 긍정적인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서는 운영자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용과 각종 행사비 명목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비해 공립의 단설 및 병설유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교육행정전문가인 원장, 원감, 유치원교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유치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합리적으로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공립병설유치원에서는 초·중등교육만을 전공한 교장, 교감이 원장, 원감의 임무를 겸임하며 비전공분야인 유치원 교육에 관련된 원무를 통할하고, 관리하고, 유치원교사를 지도·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감은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공립단설유치원 증설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유아들이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교육재정을 담당하는 공립단설유치원증설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인 원장, 원감, 유치원교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과 유아교육진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공교육의 출발점인 유치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정책이야말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불균등한 유치원설립 현황을 바로 잡아 공립, 사립, 병설유치원간에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책을 펼쳐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 공립유아교육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upgrade)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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