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병설유치원 교장 · 교감만 수당받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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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9-06 09: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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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교장 · 교감만 수당받나
겸직발령 교원 지급… 지방공무원은 제외
교육감협 "임용령 개정을"
[한라일보/진선희기자=] 병설유치원의 수당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설유치원장이나 원감을 겸하고 있는 해당 초등학교장이나 교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행정실 직원 등 지방공무원은 근거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등교장·교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겸임 발령돼 지급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행정실 직원들은 병설유치원의 학교 회계 집행 등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겸임발령이나 겸임수당 지급 근거가 없다. 도내에서도 공립인 88개 병설유치원에서 회계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대구시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건의했다. 임용령 개정으로 겸임발령이 이루어지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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