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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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9-11 09: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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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유아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달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은 공립유치원 421개원, 사립유치원 249개원으로 총 670개 유치원이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은 없다.
학부모위원 선출은 선거공고 때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학부모 투표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칙과 교육과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등 11가지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에 따른 공·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 67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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