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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도교육청, 재산관리위법 사립유치원 강력행정처분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8-01 10:44:23
조회수 4,005회 댓글수 0



                        재산관리위법 사립유치원 강력행정처분

                                        정원일부 모집정지 폐쇄조치
                               경기도교육청, 원비횡령 여부는 별도 감사



[수도권일보/허필숙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용 기본재산 담보 제공의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 일부 모집정지’ 또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린다. 감사도 병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4월 986개 사립유치원 모두에 대해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진행, 교지와 교사(校舍)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34개원을 적발, 그동안 지역교육청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근저당권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7월 말 현재 위반사례를 시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13개원이다. 4~5월 1차 시정명령에 따라 상환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한 유치원은 16개원, 6~7월 2차 시정명령에 따른 곳은 5개원이다.

두 차례의 근저당권 해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13개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20%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별도로 진행하는 감사의 조치(횡령금 보전명령)에 불응하는 유치원도 정원의 20%를 모집정지한다. 감사는 34개원을 대상으로 하며 원비를 근저당권 해지 상환자금으로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횡령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하고 횡령금 보전명령 조치를 취한 뒤, 불응하는 유치원에 대해 정원 2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다.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13개원 중에서 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횡령금 보전명령에 불응하는 유치원은 정원의 40%를 모집정지한다.

정원 일부 모집정지와 횡령금 보전명령 행정처분은 오는 9월말까지 완료한다. 실제 모집정지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거나 횡령금을 보전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총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종 미이행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치원 폐쇄명령은 내년 8월까지 내린 뒤, 2014년 2월 28일자로 폐쇄한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충분한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리고 “처분 확정 뒤, 6개월 정도가 지나 실제 모집정지나 폐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처분이 확정되면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원 일부 모집정지 및 폐쇄 유치원을 공개,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좋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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