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천] 부실 급식 논란 유치원, 학부모들과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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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7-27 11: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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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급식 논란 유치원, 학부모들과 합의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마련해야”
[부평신문/장호영기자=]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관련기사 2012.7.24.)이 지난 24일 학부모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말을 정리하면, 유치원은 우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또한 급식조리실의 상주 인원을 3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급식 사진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향후 학부모회 구성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과 마찬가지로 시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처럼 교육의 한 과정으로 봐야하고, 급식이 부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교육청이 학교 급식 관련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하듯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도 마련해 각 유치원에 전달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은 원생 50인 미만의 유치원만 지도ㆍ점검하고, 50인 이상의 유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단급식시설로 보고 위생 점검을 한다.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유치원에서 갖춰야할 급식시설과 설비기준, 100명 이상 급식 유치원에는 영양사 1명을 둬야한다. 단, 2개 이상 유치원이 인접한 경우, 5개 이내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 외에는 급식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유아교육팀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은 없지만, 학교급식법 지침을 따라야한다고, 권장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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