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남교육노조 "근거 없는 유치원 겸임발령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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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7-30 1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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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근거 없는 유치원 겸임발령 안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도교육청의 근거 없는 병설유치원 겸임발령 인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인 교육감을 상대로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관련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청심사에는 지난 1일 도교육청 인사에서 병설 유치원으로 겸임발령이 난 공무원 5명이 참여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일선 공립 초등학교로 발령낼 때 이들이 병설 유치원 업무를 함께 보도록 인사를 한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이같은 겸임발령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의사에도 반하는 명백하게 불리한 처분이다고 지적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함께 보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면에 국가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장, 교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이 없을 때 이를 겸임할 수 있고 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차별해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공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병설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유치원 업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겸임발령 근거를 만들고 병설 유치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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