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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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7-09 09: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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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3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13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0호 유치원 교육과정(2011. 9. 5)은
2012년 2월28일로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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