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 법원, 불법대출 받은 사립유치원 정원감축 처분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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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7-12 20: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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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대출 받은 사립유치원 정원감축 처분 ‘정당’
화성시 A사립유치원 정원감축처분 취소소송 ‘기각’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법원이 교육청과 불법담보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 간에 정원감축처분 관련 소송에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경란)는 지난달 27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담보대출을 받아 원생정원 감축처분을 받은 화성시 A사립유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원감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제28조 2항)에 따라 교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유치원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감독기관의 수차례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정원감축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생들의 학습권 문제 등의 이유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을 적발하고도 처분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던 교육당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앞서 A유치원은 2010년 12월 경기 부천시 S저축은행에서 유치원을 담보로 28억원(채권 최고금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301명의 원생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유치원은 법보다는 원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학부모와 함께 교육청에 항의방문을 했고, 지난 5월 3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정원감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A유치원과 같이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을 적발하고도 처분문제를 놓고 고심해 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게 됐다”며 “이번 판례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16개 시도교육청들의 (불법대출)사립유치원 감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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