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주] 유치원·학교 놀이시설 관리 조례 원안 가결 - 도의회 교육위, 예산범위 내 경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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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7-13 10:5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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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학교 놀이시설 관리 조례 원안 가결
도의회 교육위, 예산범위 내 경비 지원
[제민일보/변지철 기자=]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12일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갖고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육장이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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