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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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6-26 11: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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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100-665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사무관 조성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6.25(월) 오후2시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사립유치원 재무 ㆍ 회계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교과부는 지난 ‘09.11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과제로 선정 이후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정책 연구를 기초로 사립유치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 유아 및 교육재정학계 교수,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업무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정(안)을 마련해 왔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우명숙 교수가「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제정(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연세대학교 정병수 법인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 토론자로는 가천대학교 박경호 교수, 원주 별마로유치원 김성섭 원장, 한신혜원유치원 홍경란 원장,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조창대 사무관이 참여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주요 의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ㆍ회계 규칙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ㆍ회계는「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 받고 있으나, 동 규정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규정 되어 있어 사인이 주로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이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 둘째,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상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교실 개ㆍ보수’, ‘교재ㆍ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원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하였다. 다만,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차입금 및 적립금은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 셋째,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ㆍ책무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였다.
- 유치원의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하여야 할 지출증빙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넷째, 학부모 및 교직원 참여 증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12년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ㆍ결산을 자문 하고, 예산의 학부모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유치원 교직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제정(안)을 7월 초에 입법예고하고, ’13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등록일 : 2012.06.26
첨부파일 06-26(화)조간보도자료(사립유치원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_공청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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