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안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안전기준 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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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6-30 1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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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안전기준 통일'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어린이집에서 검출된 뉴스보도를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 아이가 온종일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놀이시설의 안전수준이 궁금하지만 정작 구청도, 어린이집도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제법 규모가 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원장 B씨. 최근 보육시설과 환경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전화에 시달린다. 하지만, 행안부와 환경부의 검사기준이 각각 달라서 혼란스럽다. 앞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놀이터,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준이 통일화된다. |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안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했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시설안전기준은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행안부·환경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안전검사 및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유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교과부·복지부·행안부와 부처합동으로 공동추진해,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 및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료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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