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융자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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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7-04 19:5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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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융자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내년 3월 1일부터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을 상대로 융자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립유치원 중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인(私人) 유치원은 그동안 정부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사립유치원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됐다.
대출 한도는 매년 상환액이 전년결산 수업료 총액의 5% 내에서 가능하며 원아 규모별로 대출 최고 한도가 조정된다.
100명 규모의 경우 8050만원, 150명 규모 1조2080만원, 200명 규모 1조6100만원 등이다.
평가 영역은 공익성과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총 10개 내외의 지표(총점 500점)를 선정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심사한다.
공익성 지표는 ▲사업내용 및 실현 가능성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교육 여건 수준 및 건전성 등으로 구성되며 각 100점이다. 상환능력 지표는 ▲상환능력이 포함되며 200점의 배점이 주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중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원아수는 공립 12만5855명, 사립 43만8739명으로 유치원 취원아의 77.7%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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