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유치원교육비 무상지원 - 만3,4,5세 사립 월36만천원, 공립 월9만원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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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5-23 17: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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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유치원 교육비 무상지원 |
- 만 3,4,5 세 사립유치원 월 361,000원, 공립유치원 월 90,000원 범위 - |
[이뉴스투데이 = 권영준 기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유치원에 재원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까지의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6만1000원, 공립유치원은 월 9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다.
장애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각종 치료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하여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힘이 든다. 다행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치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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