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주] 유치원·학교 놀이시설 유지관리 조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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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5-17 11: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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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놀이시설 유지관리 조례 추진
[제민일보/고 미 기자=] 도내 유치원과 학교의 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골자로 한 조례가 추진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치원의 공교육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행정안정부의 놀이시설안전법 시행령과 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례 제정까지 적잖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제주시 건입·일도1·이도·삼도·용담·오라동)은 도내 유치원과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도내 사립유치원장들과의 1차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 작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교육감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지도와 포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면서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등·특수학교를 포함 20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법령이 있는 만큼 현재 안전교육이나 관련 보험 가입 지원 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내부의 분석이다.
한편 이 교육의원은 22일 제주도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가진 뒤 조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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