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천 유치원·초·중·고교 65.5%, 학급당 장애학생 수 기준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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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4-17 15:5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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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치원·초·중·고교 65.5%, 학급당 장애학생 수 기준 초과
[경기일보/박혜숙기자=] 인천지역 유치원·초·중·고교의 65.5%가 학급당 장애학생 수의 법정기준을 위배하고 있지만 정부의 특수교사 충원 계획은 불투명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과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15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 6명, 고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학교 9천756개 중 5천785개(59.1%),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65.1%)가 법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된 유치원의 91.1%, 초교 49%, 중 77.5%, 고교 60%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7개 특수학교 역시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충족시킨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처럼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못한 데는 특수교사가 상당 수 부족하기 때문으로 특수교육법상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가 충족되려면 전국적으로 약 7천여명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수교사 부족은 과밀학급 증가 외에도 특수교사 업무 과중, 예비 특수교사 적체 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게 특수교육관계자들의 우려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증원과 예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일시에 특수교사를 대거 충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다 보니 시.도교육청에선 비정교직(기간제) 특수교사로 땜빵수업을 이어가고 있을 뿐 단계적인 특수교사 충원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 확보가 불분명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빠른 기간 내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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