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불법대출 ‘브로커’있다?” 교육당국 ‘충격의 도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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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4-20 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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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불법대출 ‘브로커’있다?” 교육당국 ‘충격의 도가니’
(머니투데이/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1금융권 은행에서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유치원원장이 중간 브로커를 통해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놔 충격을 주고 있다.<뉴스1 2월29일, 4월 6·10·15·16·17·18일자 보도>
익명을 요구한 이 유치원 원장은 “은행에 가본적도 없고직원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대출을 받았고, 중간 업자에게 사례비까지 전달했다”고 관할 교육청 조사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경기 화성과 오산시사립유치원들의 불법대출 사실을 뉴스1이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관할 유치원 재산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불법대출을 받아 적발된 한 유치원 원장이 중간브로커를 통해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놔 또 다시 교육당국과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지역 A유치원 원장이 관할 교육청 조사에서 밝힌 증언 내용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 소재 B은행에서 중간브로커를 통해 1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사례비를 전달했다.
당시 원장 C씨는 대출을 받은 뒤 중간 업자에게 1000만원의 사례비를 전달했고, 입금 영수증까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가본적도 없고 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며 “모든 일처리를 중간 업자가 대신 해줬다”는 게 당시 C씨가 밝힌 증언내용이다.
이와 관련, 대출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김성태 법무사(수원시 조원동)는 “은행직원이 불법인줄 알고 유치원에 대출을 해줬다면 이는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중간브로커까지 연관된 대출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지역교육청 관계자는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사실도 충격인데, 중간브로커를 통해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니,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도덕상 잘못된 불법대출 사태가 이제는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19일)일까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20억 원 이상의 불법대출 을 받은 사립유치원 40여 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교육기관이 대출을 받아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원생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28조에 의거, 사립유치원을 매도나 증여, 교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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