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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월부터 유치원 경영에 학부모도 참여한다.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3-20 13:16:50
조회수 3,023회 댓글수 0


                        9월부터 유치원 경영에 학부모도 참여한다

                    유아교육법 등 개정 · 공포…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머니투데이 / 최중혁기자]=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돼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 3월부터는 누리과정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받게 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3월에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그 동안 유치원 운영 사안은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와 교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회가 심의까지 할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 회계가 설치되고, 초·중·고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원장 임기·공모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원장의 임기는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4년으로 제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5년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로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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