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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년부터만3,4세국·공립 유치원 무상교육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3-20 13:23:35
조회수 2,911회 댓글수 0


                             내년부터 만 3, 4세 국·공립 유치원 무상교육



내년 22만원 지원…2016년 30만원으로 확대

사립 비중이 80%…실제 무상혜택 적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내년부터 만 3, 4세 유아도 만 5세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육 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상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만 3~5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8424곳 중 국립은 3곳, 공립은 4499곳이지만 규모가 작아 실제 학생 수용율은 22% 수준이다.

사립 유치원은 정부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경우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경비가 높은 경우 차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3922곳으로 숫자는 국·공립보다 적지만 학생 비중은 전체의 78% 수준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어떤 유치원은 20만원 이하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7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며 "평균적으로 사립의 학부모 부담 경비는 37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유치원에 대한 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에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공립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장 임기·공모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 시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제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자율형 학교가 없는 유치원의 특성상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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