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대상자 입학 전형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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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2-28 10: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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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대상자 입학 전형료 면제
'입학선발수수료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학선발수수료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 강석우 기자=>오는 3월 1일부터 서울시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만 5세 유아를 선발할 경우 입학 선발 수수료(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이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지난해 9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무상교육 대상을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공통의 보육과정을 제공하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함에 따른 것.
2013년 이후 무상 공통 교육·보육과정이 만 3, 4세로 확대 시행될 경우에도 만 3, 4세의 입학 전형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용석 의원은 “돈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육 대상자 선발 때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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