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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치원 구타장면 CCTV 무단 삭제-기록 보관 강제규정없어 은폐·조작 맘대로… 관리강화 시급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3-06 13:10:09
조회수 3,040회 댓글수 0



                         유치원 구타장면 CCTV 무단 삭제


기록 보관 강제 규정 없어 은폐·조작 맘대로… 관리 강화 시급




[광주일보/ 김경인기자=]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행 사건 또는 안전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의사표현력이 떨어진 유아(7세 이하)의 인권 보호와 객관적인 현장 보존 자료를 위해서는 CC(폐쇄회로)TV의 운영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삭제·보관에 관한 권한이 시설장에게 일임돼 있어 시설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이를 은폐 또는 조작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등의 CCTV는 설치를 의무로 하되, 그 기록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모(46)씨는 결혼 12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딸(4)과 얘기를 나누던 중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박씨는 딸이 다니고 있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유치원을 찾아가 담임교사 안모(여·29)씨, 유치원 이사장 양모(54)씨와 함께 영상을 확인하다가 치를 떨었다.

30분 분량의 영상 속에 유치원 교사 안씨가 딸의 뺨·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영상 속에는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아이도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박씨는 이날 사과를 받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유치원을 찾았을 때 이사장은 CCTV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영상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부인했다.

박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 개월 만에 국립과학수사연원에서 간신히 1분 분량의 영상만을 복원했다. 박씨는 딸이 최소 6개월 이상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법기관은 폭행 내용을 복원된 영상만큼만 적용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복원된 영상을 근거로 안 교사에게 박씨의 딸을 폭행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양 이사장에게 CCTV 기록을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며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처럼 CCTV 기록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면서 학부모들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 등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시설 대표가 CCTV 영상을 임의대로 삭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특히 폭행이 있어도 유아의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학부모(여·36)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치원 선택시 CCTV 설치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기록을 보관하도록 강제할 만한 규정은 없지만 형사 사건과 관련해 시설 관계자가 관련 기록을 지울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의사 표현력이 떨어진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쇄회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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