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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과부, 불법대출 유치원 조사 착수…적발시 '엄중처벌'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3-13 13:02:13
조회수 3,078회 댓글수 0

                     교과부, 불법대출 유치원 조사 착수…적발시 '엄중처벌'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불법대출과 관련,교육과학기술부가전국 유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과부는 9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전수조사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다.

조사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진다.

그 배경에 대해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의 불법대출은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칫 전체 교육기관의 기틀까지 붕괴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의 경우1차 시정명령부터 폐원조치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과부에 지시대로 각 25개 지역교육청에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불법대출을 받은 유치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성시 A사립유치원은 2010년 저축은행에서 28억원을, B유치원은 2008년 7억1500만원, C유치원은 협동조합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화성오산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오산시 D유치원은 2006년 8월 강원도 모 은행에서 2600만원을, E유치원은 22억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교육청은 1차 시정명령에 채무금액을 모두 갚은 3곳의 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A, E유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원생 정원 감축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화성시 A·B유치원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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