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북, 유치원 납입금 지원 ‘상박하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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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3-13 13:0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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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치원 납입금 지원 ‘상박하후’ 적용
[경향신문/박용근기자]= 전북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유아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납입금이 인상되지 않은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 납입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하고, 적은 납입금을 받는 유치원은 많이 지원하는 상박하후(上薄下厚)의 원칙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에 따른 세부 지원 계획’을 사립유치원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원 계획은 전년 대비 납입금 동결을 조건으로, 사립유치원당 연간 500만원을 균등지원하는 대신 납입금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납입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한 학급당 월 4만원, 40만원대는 5만원, 30만원대 6만원, 20만원대 7만원 등으로 정했다. 도교육청은 납입금을 동결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인상액을 전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제반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특히 지원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학습준비물 비용, 체험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납입금을 간접 전가시킬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납입금 징수고지서 발부 때 세부 항목별을 명시토록 하고, 정보공시 시행에 따른 유치원 홈페이지 구축 및 납입금 공고 등을 상시 지도·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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