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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인가 유치원·어린이집 다녀야 유아학비·보육료 받아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2-07 14:46:29
조회수 3,041회 댓글수 0


          
         
정부 인가 유치원·어린이집 다녀야 유아학비·보육료 받아



[경향신문 정환보기자=] 다음달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둔 부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영·유아도 보육료를 매달 28만6000원부터 39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공립유치원 아이들이 지난해 12월 식탁에 둘러앉아 교사가 나눠주는 오후 간식을 먹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알고자 하는 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는 1월1일 기준으로 만 5세에 도달한 어린이의 보호자(누리과정)와 만 0~2세 영·유아 보호자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만 5세는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나이를 의미한다. 0~2세는 2009~2011년 출생자다.

만 3·4세 학비 또는 보육료는 올해까지는 종전처럼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되며,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연령대에도 만 5세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얼마를 지원받나요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라 지원되는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0만원이다. 만 2세는 28만6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0세는 39만4000원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된다. 만 5세 지원 금액은 2016년까지 매년 2만~3만원 증액돼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된다. 기존에 이 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부모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도 하지 않는다. 발급받은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월 20만원이 해당 유치원으로 전달된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이용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도 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나요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사설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은 정부가 정한 공식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누리과정을 통해 무엇을 익히나요

만 5세의 어린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중 어디에 다니든 국가가 마련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익히게 된다.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해당 연령대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과 창의·인성 중심이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질서, 배려 등의 덕목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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