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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과부-보도자료]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확정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2-15 15:50:45
조회수 3,528회 댓글수 0
첨부파일 첨부파일 02-15(수)조간보도자료(교사 신규채용제도 .hwp (0회 다운로드)


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학생선발 및 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 강화


< 자료문의 > 교원정책과 과장 김태형(2100-6688), 교육연구관 강순나(2100-648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전년도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에서 추가적인 논의과제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 오늘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취지는 학생선발 및 교사양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를 강화하고,


ㅇ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높이는 등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ㅇ 아울러,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학원 의존도 심화,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화 초래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선발·양성 및 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를 강화

ㅇ 그 동안 일부 정신적으로나 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선발단계에서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대두되어 왔다.

- 이에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입학생 선발단계부터 재학·자격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적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교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의 학생 선발 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 반영 및 대교협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에는 2회 이상의 ‘인·적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②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ㅇ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생 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등 교실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아울러, 지나친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바뀐 교직과목 이수기준 등은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③ 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초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1차 시험에서는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된다.

※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유치원, 초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7조 개정


ㅇ (중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여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객관식 과목 폐지로 인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만, 교육학 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기존의 3단계 전형을 유지하고, 바뀐 2단계 전형은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비교과, 중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러한 시험체제가 적용되면, 기존 3~4개월에 걸친 시험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4학년 2학기 학사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로서 한국사 소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1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수험생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02-15(수)조간보도자료(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hwp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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