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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2-28 10:08:45
조회수 3,831회 댓글수 0
첨부파일 첨부파일 02-27(월)즉시보도자료(유아교육법, 교육공.hwp (0회 다운로드)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자료문의> ☎ 02-2100-655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사무관 장석환,
                                                                   연구관 안정은, 사무관 조성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만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와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내년도부터 만3~4세로 확대되는 누리과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9년도에 수립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들의 입법화가 완료되어 제도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아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 >

□「유아교육법」일부개정은 2009년 12월 8일 발표한「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및 2012년 1월 18일 발표한「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 무상교육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2012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ㅇ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국·공립) 또는 자문(사립)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ㅇ 국·공립 유치원 회계 도입

   -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의 특성에 적합한 유치원 회계를 도입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유치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정보공시, 유치원 업무처리,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회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신설하였다.

 ㅇ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유아학비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폐쇄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를 두어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였고,

   -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유아학비 지원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ㅇ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방식 변경

   - 사립유치원 설립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유아 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립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ㅇ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개념 명료화

   - 현행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을 삭제하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념을 단순·명료화하였다.

   - 방과후 과정은 기존의 종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 활동을 기본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경우 지도·감독청의 행정지도 및 처분을 받게 된다.

<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 내용 >

□ 한편, 서상기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내용은 교육공무원인 국·공립유치원장에 한해 ‘임기제’ 도입과 함께 ‘공모제’ 병행 추진, ‘원로교사제’의 도입·활용, ‘공모 원장에 대한 평가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국·공립유치원장 임기제의 경우 교장과 동일하게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하게 하며, 퇴직 전에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원로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ㅇ 공모제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자율형 학교 제도가 없는 유치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한해 종전의 초빙형 교장 공모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유아교육법」개정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선진 유아교육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국·공립유치원장에 대한 임용제도를 기존의 승진 임용방식과 공모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보다 우수한 원장의 임용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충분한 제도 도입 준비기간을 두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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