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애학생 유치원-고교 교육 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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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2-28 10: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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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유치원-고교 교육 의무교육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앞으로 장애학생들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15년간 정부로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에는 만 5세부터, 지난해에는 만 4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올해 만 3세로 확대한 것이다.
교과부는 올해 특수학교 245학급, 일반학교 686학급 등 특수학급 931개를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어린이집 1149곳을 지정·운영한다.
중증장애로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는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약 3500명을 위해 병원학교 31곳과 화상강의시스템 4곳도 계속 운영한다.
학교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따른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추가 지정해 총 3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영아 356명, 유치원 3367명, 초등학교 3만5124명, 중학교 2만508명, 고등학교 2만439명, 전공과(고교 졸업 후 진로·직업교육) 2871명 등 총 8만26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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