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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직 광주 광산구의원, 유치원 위법운영 ‘빈축’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1-11-22 11:34:16
조회수 3,099회 댓글수 0
 
 

현직 광주 광산구의원, 유치원 위법운영 ‘빈축’


[프라임경제 주동석기자] 광주시 광산구 현직 구의원이 현행 유아교육법을 어기고 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유치원을 위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둬야하며, 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내 사립유치원 중 133곳 중 원장 미임용 유치원은 33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임용을 했거나 휴원, 원장 신원조회 중인 유치원 11곳을 제외하면 원장 미임용 유치원은 22개원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 없이 위법 운영하는 데는 ‘원장이 3년 공석인 경우 시교육청이 설립자에게 원장자격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줘왔던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원장 인건비를 아끼려는 계산도 깔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광산구 모 의원의 유치원 역시 이 점을 노리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해당유치원 관계자는 “원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지역 광고지(사랑방)에 원장 구인 광고를 내 봤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행정을 감시·의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창과방패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구의원의 올바른 행동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동부 미임용 유치원 5개원, 서부 미임용 유치원 17개원 등 22개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 30조1항에 따라 12월8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행명령을 이행치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및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지도점검단을 조직해 원장 미임용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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