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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천 입학?… 사립 유치원의 ‘꼼수’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1-11-01 13:59:01
조회수 3,445회 댓글수 0
 

추천 입학?… 사립 유치원의 ‘꼼수’


[국민일보 임성수기자] 경기도 용인에 사는 송모(31·여)씨는 4살짜리 딸을 내년 3월 유치원에 보내려고 최근 입학추천서를 이리저리 받으러 다녔다. 송씨가 주변 유치원에 입학 문의를 하자 “추천입학을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송씨는 31일 “겨우 주변 사람을 수소문해 추천서를 받았다”며 “일부 엄마들은 유치원 셔틀버스가 오는 곳에 기다리면서 추천해줄 부모들을 섭외한다”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추천입학’ 전형을 남발하면서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추천입학은 일반모집과 달리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가 추천서를 써주면 입학하는 방식이다. 내년 3월 입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한창 추천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육아·여성 인터넷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특정 유치원 추천서를 써 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고 있다. 추천모집은 일반모집보다 먼저 진행되고, 대부분 유치원이 입학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유명 유치원들은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추천입학이 일종의 특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인기 유치원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유치원이 추천입학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모집 전에 미리 원생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미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의 추천을 받으면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원생을 모집하기도 쉽다.


유치원도 이런 선발 방식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재원 중인 원생의 동생을 추천하던 관행이 점차 확대되면서 추천모집으로 변질됐다”며 “추천받는 아이들을 먼저 모집하면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추천입학제를 폐지하자는 결의를 맺기도 했다.


현행법상 유치원의 원생 선발권은 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입학에 대한 규칙을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교육감에게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도교육감은 매년 유치원 모집 요강을 만들어 공개추첨 등의 선발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지침을 100% 수용하지만 사립은 학생선발에 자율성이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유치원에 권고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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