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5세누리과정’도입관련법령개정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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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9-30 13: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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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문의>
2100-6529,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장 김병규, 서기관 김태경
2023-892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이재용, 사무관 유정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ㅇ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ㅇ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각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ㅇ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개정 · 공포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ㅇ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 및 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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