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육기관종사자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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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10-06 13:25:57 |
| 조회수 | 3,144회 | 댓글수 | 0 |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 실시
2011년 상반기 874,552명(전체 대상자의 85.2%) 성범죄 경력 조회 완료
<자료문의> ☎ 02-2100-6642 학교문화과장 오승걸, 교육연구관 이사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아동 및 학생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10.4)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지난 1차 전수조사(2011.5.24~7.31)에는, 조사대상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4,552명에 대하여 조회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17,891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토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교육기관(유치원·학교·학원 등) 취업제한 기간 및 적용 시점
- 2006.6.30~2008.2.3까지 5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08.2.4~2010.4.14까지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10.4.15 이후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포함)
ㅇ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금년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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