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 회의 의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유아교육 선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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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100-668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사무관 안효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10월 4일,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법률안 개정은 2009년 12월 8일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ㅇ 유아학비 지원이 확정된 유아의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학부모가 동의서를 재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였으며,
ㅇ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의 제재 근거를 두어,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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