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5세 보육지원 확대" 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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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9-27 17:5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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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보육지원 확대" 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모든 가정의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던 무상 보육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5세의 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세 누리과정' 도입이 추진된다.
'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보육 공통과정이다.
아이들은 각 영역 학습을 통해 나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 음악·미술의 감상과 표현,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형성 등을 배우게 된다.
만5세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은 취학직전 유아에 대한 출발선상에서 평등 실현 및 부모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 소양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인 만 5세의 보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보육 대상자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아와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무상보육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보육예산은 2조7241억 원으로 반영됐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0~4세 보육료 지원에 사용되며, 5세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별도로 책정된다. 내년 1조3799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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