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울산] 울산지역 유치원 수업료 월납 변경 학비부담 줄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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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9-23 10: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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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지역 유치원 수업료 월납 변경 학비부담 줄인다
- 그동안 연간 4회로 나눠 납부하던 유치원 수업료를 내년부터는 월별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돼 학부모들의 유아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3개월씩 연간 4차례로 구분해 부담하던 유치원의 수업료를 월별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시교육청이 이 같은 납부방식을 마련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부응하고,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늘어나는 유치원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 조례안은 9월 23일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 현재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울산지역 학부모들은 월 3만2천900원씩(시지역 기준) 3개월마다 9만8천700원씩을 연간 4차례로 나눠 납부하고 있다. 입학금은 8천200원이다.
-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만 4~5세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에게 최고 월 17만7천원, 만 3세에게는 월 19만7천원까지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 재산 및 소득 하위 7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 또한, 2012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 아동은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모두 최고 월 20만원까지 지원되며, 매년 증액되어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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