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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내집회 허용… 유치원·학원도 체벌 전면금지…일선 교사 “교권추락 가속화”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1-09-08 15:51:46
조회수 3,567회 댓글수 0
 

교내집회 허용… 유치원·학원도 체벌 전면금지…

일선 교사 “교권추락 가속화”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논란


[서울신문] 박건형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와 관련, 돈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7일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체벌 금지, 상대 평가 금지 등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논란이 돼 삭제된 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까지 포함,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초안을 마련한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춰 조례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르면 내년 3월 새학기 시행

 조례안 초안은 교내외 생활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구속과 한계를 폭넓게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 6장 59개조로 구성됐다. 초안에 따르면 두발·복장을 자율화(14조)했으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15조)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실에서 휴대전화 소지의 금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체벌 금지(8조)의 경우 학교는 물론 유치원, 체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학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학생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자율학습·방과후학교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11조). 소지품 등의 검사는 긴급한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했다(15조). 교육 권리와 관련,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10조), 즉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의 시행을 주문했다. 또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일선학교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학생의 집회 자유(19조)는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 조례준수 대상에 학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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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조례준수 대상(4조)에 학교 교직원 등 관계자 이외에 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정의에 재학생과 함께 퇴학생과 자퇴생까지 넣었다. 시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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