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유아, 블라인드 줄 질식사고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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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8-16 10:59:11 |
조회수 | 2,929회 | 댓글수 | 0 |
줄에 목 감긴 영·유아 잇단 사망
안전규정 없어… 대책 마련 시급
<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 지난 5월 충남 서산에서 네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집 베란다에 설치된 ‘블라인드’(햇빛가리개) 줄에 목이 걸려 질식사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광주 북구에 사는 세살짜리 어린이가 아파트 안방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 줄에 목이 휘감긴 채 숨졌다.
그해 3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도 한 어린이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는 등 국내외에서 블라인드 줄과 관련한 아동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블라인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블라인드 안전기준은 한국산업표준 KSF4517(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제품 품질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영·유아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블라인드 줄이나 체인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블라인드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1999년 이후 최근까지 블라인드 줄 사고로 숨진 아이가 120명에 달하고, 캐나다도 1986년 이후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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