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유아용식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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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8-20 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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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식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된다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영·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유해물질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영·유아 제품의 분야별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 중에서 일차적으로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는 모유나 유이외에는 주로 영·유아용식품만을 섭취하므로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플라톡신B₁(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mg/kg이하) ▲제랄레논(20 ug/kg 이하) ▲파튤린(10.0 ug/kg 이하) 등 곰팡이독소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영·유아용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Bq/kg에서 100 Bq/kg 로 강화되고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 으로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용 및 보관 관리에 주의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기준 강화뿐 아니라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야기할 수 있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환경오염 등에 따라 어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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