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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상한액 조사ㆍ공표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1-08-09 09:58:16
조회수 3,022회 댓글수 0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상한액 조사ㆍ공표


 지자체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월 3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월 2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평택시ㆍ안성시가 월 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서민ㆍ중산층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조사하여 비교표를 공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ㆍ도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이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용은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정하는 상한액은 통상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이전에 결정되어 이듬 해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어린이집은 소재한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논의 또는 이용 학부모와의 협의 등을 한 후 보육료와 특별활동 비용을 정하여 부모로부터 받는다.

 어린이집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할 경우의 부작용과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올해 3월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 현장의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조사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바탕으로  지자체 합동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활동 비용 정보의 공표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등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비용 정보와 지역 간 비용의 편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 또는 보육료가 지자체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보육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1566-0233)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보육정책과 02-2023-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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