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석교사제, 교원 정원 확보 못해 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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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8-09 10:5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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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교원 정원 확보 못해 비상
30년만 법제화 불구 `법 따로 현실 따로'
교총 "국회ㆍ정부 방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수석교사제가 30년 만에 법제화됐지만 실제 시행에 필요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법제화의 의미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그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교원 자격 체계다. 교사의 자격 구조와 승진 구조를 분리,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석교사제는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교과부는 법제화에 앞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765명을 수석교사로 선발한 데 이어 매년 늘려나갈 방침이다.
수석교사가 전문성 강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줄이는 등 수업 부담은 50% 가량 덜어주기 때문에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면 이들의 수업을 대신 맡을 교원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사이에 이견이 커 정원과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과부는 내년에 수석교사 3천명을 뽑는다는 계획에 따라 이들의 수업을 덜어줄 교원 1천500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인 점과 공무원 전체 정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정원 확보가 안 되더라도 대안이 없지는 않다.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수석교사로 계속 운영하는 방안, 정식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떠안는 동료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기간제 교사 위주로 충원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신분 안정을 해결할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매년 되풀이된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이 계속되면 수석교사제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7일 "수석교사제의 효과는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충분히 검증됐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원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는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기부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교총 차원에서 국회와 이들 부처를 번갈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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