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타지역 교대 출신엔 '고향이라도' 가산점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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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7-23 14: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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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교대 출신엔 '고향이라도' 가산점 없다"
청주지법 교육감 상대 소송낸 A씨에 패소 판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초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가 "지역 내 교육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고향인 만큼 가산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3일 충북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3.6점 차이로 탈락한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산점을 지역 교대 졸업자가 아닌 지역 출신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비춰 지역 출신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대를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시ㆍ도교육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에게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 졸업ㆍ졸업예정자에게 6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우수 고교 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교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고 지적한 뒤 "원고를 비롯한 다른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역 교대를 졸업한 다른 지역 출신자보다 충북에서 태어난 내가 지역사정을 잘 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역 교대 졸업자는 재학 중 실습을 통해 타 지역 졸업자보다 더 쉽게 학생들과 정서적 동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내용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또 "지역 교육대학의 보호ㆍ육성은 지역 내 교육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된다"면서 "교육시설과 인적자원의 수도권ㆍ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교육사정이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3.6점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자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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