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대폭 늘어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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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7-26 1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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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대폭 늘어난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대한민국 IT밸리다.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꺼진 서울 테헤란밸리를 대체한 곳이다. 12만명의 정보통신(IT) 근로자들이 밤낮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은 2개가 전부였다.
야간 근무 근로자 위해 시간연장반도 운영
지난 7월 22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 빌딩 1층에 ‘아이뜰 어린이집’이란 보육시설의 개원식이 열린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관할 금천구청과 함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마련했다.
3개월여의 공사 끝에 연면적 7백47제곱미터의 어린이집이 탄생했다. 보육실 4개를 비롯해 조리실, 유희실, 사무실 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는 모두 24억원이 들었다. 사회복지법인 ‘해든’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디지털단지 근로자들이 바라던 시설”이라며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러워할 정도”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완공으로 갓 태어난 아기부터 4세까지 모두 80명의 아이들이 걱정없이 뛰어놀게 됐다. 어린이집 전문 보육교사 6명이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야간근무 근로자를 위해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시간연장반도 별도로 운영한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는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한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아이뜰 어린이집의 개원으로 서울디지털단지 내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뜰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은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부산 녹산산단과 경남 양산 소주공단에도 어린이집 1개소가 올해 안에 개원한다. 박 이사장은 “인천 남동산단과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단, 광주 첨단산단 안에도 어린이집의 착공이 오는 10월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는 “어린이집 설치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에 지난 1월부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주도로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 왔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집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게 한 것.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때문이지만, 이는 사실상 어린이집 개원을 어렵게 했다. 이미 분양이 끝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
9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더욱 완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5층 이하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분양수익이 높은 상점과 편의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전국에 모두 49개. 4만2천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에는 모두 86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은 44개로 아이들 수도 2천명에 그치고 있다. “부끄럽고, 많이 늦었다”는 박 이사장의 반성은 이런 까닭이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제가 더욱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늘어난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 이하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자체 소유의 공원에도 직장용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주들의 어린이집 운영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내 어린이집에 최대 4백8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해 사업주들이 어린이집 개설에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부담률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빈 공간에 5~20명 규모의 어린이집도 설치된다. 인근 건물의 조리실이나 인근 놀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공단이나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기업 대표들이 주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해 다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용주 보건복지부 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전경련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기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ㆍ이동훈 기자 / 사진ㆍ염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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