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비, 이제 달마다 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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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6-30 10:43:08 |
조회수 | 3,014회 | 댓글수 | 0 |
유치원비, 이제 달마다 낸다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성형 부가세 등 변화
[한국일보] 김노형 기자 = 7월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산업계에서는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미용성형ㆍ애완동물진료ㆍ무도학원에 부가세=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7월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ㆍ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시작=9월말부터 KTX 전라선의 운행이 시작돼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 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치원비 월납제=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법률시장 개방=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발효 직후~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성형 부가세 등 변화
[한국일보] 김노형 기자 = 7월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산업계에서는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미용성형ㆍ애완동물진료ㆍ무도학원에 부가세=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7월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ㆍ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시작=9월말부터 KTX 전라선의 운행이 시작돼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 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치원비 월납제=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법률시장 개방=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발효 직후~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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